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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시청 처벌…도로교통법 개정추진
  • 김봉환
  • 등록 2012-05-08 07: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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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이동 중 영상송출 제한’도 의무화
경찰이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던 '운전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일명 내비게이션)에는 '이동중 영상송출 제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경북 의성에서 운전중 DMB 시청에 몰두하다 사이클 선수단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운전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만 돼 있는 운전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중 DMB 시청이 금지됐다. 그러나 처벌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경찰에서는 단속 대신 관계부처와 함께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왔다.

경찰은 운전중 DMB 시청을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처벌하고 보조석에서의 DMB 시청도 금지함으로써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동중 시청기능 제한조치도 의무화된다. 경찰은 차량내 내비게이션에 대해서는 이동시 영상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내비게이션은 이동중 영상송출 제한 기능이 없다. 차량 출고시 장착되는 매립형 내비게이션은 이같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나 간단한 개조로 해제가 가능해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중 DMB를 시청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내비게이션을 차량 전면부에 장착해 사용할 때는 영상송출 제한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전중 DMB 시청과 같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운전하는 직업 특성상 DMB 시청에 관대한 편이었던 버스·택시 등 여객운송사업 운전자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도로교통법상 책임과는 별도의 행정별 부과 및 행정제재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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