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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세버스 운전자 출발 전 잠깐!…”
  • 김봉환
  • 등록 2012-05-07 0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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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시 일제 음주운전 단속…1명 입건, 2명 교체
경찰청은 지난 4일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 등 전국 455곳에서 전세버스 운전자 3946명에 대해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고 5일 밝혔다.

단속 결과, 제주공항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수송할 예정이던 전세버스 운전사 A씨를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9%인 상태에서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를 운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제주와 서울에서 중학교 수학여행단과 유치원 현장학습 전세버스 운전자 2명(혈중 알콜농도 각각 0.019%, 0.030%)이 음주단속 수치(0.05%)에는 미달했지만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를 교체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청은 “전세버스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단체 여행을 출발하기 전 음주여부를 점검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하면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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