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택시미터 사용검정 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택시미터 사용검정 신청서'를 폐지하고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택시미터 사용검정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택시미터 사용검정은 택시미터 조작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검사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자동차등록증만으로도 검사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택시미터 사용검정은 자동차등록증 뿐아니라 신청서까지 작성하게 해 택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 법인택시 대표 직인을 신청서에 날인하고 다시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해야 해서 이동시간 등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동반해 왔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연간 16만3000명의 택시미터 사용검정 신청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