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일 발표한 출퇴근 버스 정기이용권 도입은 한때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했던 ‘e버스’가 합법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일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승객이 미리 고른 노선을 좌석제로 운행하는 정기이용권 버스를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버스 운행은 처음이 아니라 지난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노선과 요금을 공개모집, 전세버스 운행을 시작한 e버스가 효시다.
e-버스는 출퇴근 경로가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별도의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월 이용료 9만9000원에 경기도 수지~서울 삼성역과 수지~서울역을 통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2~3개월간 운행됐다.
특히 일반 노선버스보다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장점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환영하며 성황리에 이용돼왔다.
하지만 정부는 e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벌였으며 이런 불허방침에 의해 운행이 중단됐다. e버스가 특정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할 수 없게 한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전세버스 운행범위를 어겼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도입되는 정기이용권 버스를 보면 e버스와 유사하다. 1개월 이상 정기권을 구매하면 직접 고른 출발지와 목적지가 반영된 버스에 탑승해 자신만의 지정좌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용시간만 다르다. 주요 출퇴근 시간인 오전6~9시, 오후17~22시 사이 하루 네 번 이하 운행한다. 요금은 운수사업자가 자율 신고하는 방식이며, 기점과 종점을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엔 관할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엔 위법이었지만 그 발상만큼은 기발하다고 생각했다”며 “지난해 12월말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이 같은 버스의 운행이 허용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