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정기이용권 버스가 올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출·퇴근 시간대에 지정좌석제로 운영하는 정기이용권버스 운행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정기이용권버스는 정기이용권(1개월 이상)을 구매한 승객을 대상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출·퇴근 시간대(1일 4회 이하)에만 좌석제로 운행하는 버스다.
국토부는 정기이용권 버스에 대한 요금, 노선 등 구체적인 사안은 지자체가 결정토록 했다.
운송사업자는 자율신고제 방식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기점과 종점은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할관청 인가를 받아야 하나 경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행시간과 운행횟수는 국토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정해진다.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출·퇴근 운행시간대를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출근 3시간(06:00~09:00), 퇴근 5시간(17:00~22:00)으로 정했다. 이어 이용수요에 따라 심야 시간대에도 운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현재 1일 운행횟수는 4회로 제한했다. 요금은 일부 수요를 위한 좌석제, 예약제로 운행하는 만큼 일반버스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올해 2~3개 노선을 시범 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퇴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요에 대응하고, 자가용 이용자 흡수 등으로 버스이용 수요가 창출 돼 대도시 교통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