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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6월 덮개 없는 화물차 집중단속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05-02 16: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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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6월 두달간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도시고속도로)에서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를 경찰과 함께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6월말까지 실시될 이번 단속은 특히 ▲올림픽대로 염창IC(공항방향)~강서지역(발산, 방화), 김포매립지 ▲강변북로 가양대교, 서빙고고가(일산방향)~은평, 수색지역 ▲북부간선도로 신내IC(구리방향)~신내동, 구리시계 ▲동부간선로 당현4교(의정부방향)~상계, 의정부지역 ▲동부간선로 마들지하차도(성수방향)~구리, 은평, 수색지역 등 평소 화물차 낙하물이 빈번한 구간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도로교통법상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특히 폐기물 투기 차량은 관련 조례에 따라 300만~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적발되면 관련법(도로교통법 제39조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른 행정조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 13곳에서 발생한 폐기물 370t중 76.6%가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화물차 짐칸에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화물이 도로에 떨어지면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뒤차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운전자와 운수사업자의 협조와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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