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회장 박의수)가 대형마트의 배터리 판매 제한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1일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대형마트들이 배터리, 엔지오일, 부동액 등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지정폐기물 제품을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대형마트의 지정폐기물 제품 판매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최근 환경부 최흥진 자원순환국장과 면담을 통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에 정비업 제외 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배터리 교환작업’을 정비업 작업범위에 포함시켜 대형마트의 배터리 등 지정폐기물 판매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의수 연합회장은 “대형마트가 판매하는 배터리 등 지정폐기물 관련 제품이 아무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어 해당 제품을 교환하고 발생하는 폐배터리 등 지정폐기물이 불법 방치·처리되고 있다”며 “이는 환경오염을 유발해 유해폐기물의 관리 차원에서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뿐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 조합원업체의 매출 감소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