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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정부가 직접 조사해 보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4-27 1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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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부가 직접 조사해 피해를 보상하게 된다. 또 해외체류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뺑소니, 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를 정부가 직접 조사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교통사고 조사기록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1억원 한도 내에서 피해보상을 하고 있어, 정부의 보상 지원을 모르는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또 해외체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개별 보험사에사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심사하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심사 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제고되고 진료비와 관련한 분쟁이 감소하는 등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이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개인정보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정보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정보열람자 및 청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후유 장애인 및 유자녀의 장학금 기준금액(분기 20만원→30만원) 및 자립지원금 기준금액(월 3만원→6만원)을 인상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8월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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