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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5월 한달간 집중 단속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04-25 2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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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등도 단속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소통에 혼란을 주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무단방치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월 한 달 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미신고 불법 이륜 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 등이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광각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정비조합 직원 등 모든 교통안전 관련 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한다.

같은 기간 동안 시와는 별도로 25개 자치구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동시에 단속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단속 효율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병과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이 과중한 만큼 사전에 단속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위법한 부분은 안전기준에 맞게 원상복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에도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1658건을 적발, 111건을 고발조치했으며, 346건에 대해는 과태료 처분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에 들어가기 전인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이 있으니 적발되지 않도록 꼭 원상복구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주변에서 불법자동차나 무단 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관할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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