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당 20만 원, 국민 1인당 7만원 보험료 추가 부담
고의로 사고를 내는 이른바 '보험사기'로 가구당 20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현재 민영보험부문에서 보험사기 추정금액이 3조 4000억 원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27조 4000억 원)의 12.4%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가구당 20만 원, 국민 1인당 7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추정금액은 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조사된 결과로 지난 2006년 보험사기 추정금액인 2조 2000억 원보다 52.9% 증가한 것이다. 이는 보험사의 보험금지급 규모가 지난 2006년 16조 원에서 2010년 27조 4000억 원으로 71% 급증했고, 우체국 및 농협, 수협 등 공제분야에서의 보험사기 규모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2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금액으로는 13.1%, 인원으로는 4.5% 증가했다.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40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장기손해보험 1029억 원, 보장성생명보험 62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8.2%로 가장 높고, 30대 25.8%, 50대 22.3% 순이다.
사기유형별로는 허위·과다 입원 등 허위사고가 298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피해자 간 자동차 공모사고 등 고의사고 841억 원 순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강원도 태백에서 400여 명이 연루돼 큰 파장을 일으킨 사례와 같이 의사·사무장 등 병원 관계자가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다수 피보험자를 만든 사건 유형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설계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 연루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의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형사처벌 외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