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과로가 질병 악화시켜 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고혈압 등 지병이 있던 버스기사가 과로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광역버스를 운전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운전기사 최모씨의 부인 이모씨(5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가 1회에 3~4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 노선을 격일제 근무를 통해 1일 5회 운행했고 사고 직전에는 3일을 연속해 이 같은 근무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최씨의 근무형태는 통상인이 견디기 곤란할 정도의 과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최씨의 기존질병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사망 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06년부터 I여객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해온 최씨는 2009년 1월 오전 인천-서울 구간 광역버스를 운행하던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에 이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