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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사고 예방 위한 협약 체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4-25 1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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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제동장치 장착 확산 기여, 내리막길 사고 감소 기대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현대자동차(주), 대우버스(주), 전국전세버스연합회와 전세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리막길에서 차량의 제동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주는 보조제동장치(Retarder Brake)의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리타더 브레이크는 대형차 고속․비탈길에서 제동효과가 뛰어난 보조제동장치다.

전세버스는 운행 특성 상 산악지역 이동이 많아, 노선버스에 비해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고, 해마다 비탈길이나 내리막길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년 6개월사이 전세버스 산악지역 사고 사망자 수는 사망 32명, 부상 152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이로 인한 손실이 피해자 개인과 가족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아 이를 줄이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확산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할 경우 전세버스의 내리막길 교통사고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전세버스의 약 50%만이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버스 제작사는 보조제동장치 구입가격을 30~38% 할인해 전세버스 구입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전세버스 공제조합은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한 전세버스에 대해 향후 10년간 자기차량보험료를 약 10% 인하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버스에 보조제동장치(리타더 브레이크) 장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전세버스의 산악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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