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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차·견인차 사고위험행위 집중단속
  • 김봉환
  • 등록 2012-04-17 2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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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까지 홍보기간 거쳐 30일부터 5월27일까지 실시
경찰청은 화물차와 견인차의 사고위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29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4주간 집중단속한다.

경찰청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화물차 컨테이너 고정불량 및 견인차의 난폭운전과 같은 법규 위반행위가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화물차 사고는 올해 3월 기준으로 5516건이 발생(사망 272명, 부상 9732명)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 많아졌고 사망자 수는 22.2%나 증가했다.

화물차 집중단속은 공사장ㆍ차고지ㆍ물류창고 등 화물차 출발 장소나 고속도로ㆍ주요국도의 톨게이트, 진출입로, 휴게소 등지에서 이뤄진다.

경찰청은 도로관리청ㆍ지자체와 합동으로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과 적재 초과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견인차의 난폭운전(고속도로 역주행ㆍ후진), 갓길 주정차와 같은 무질서 행위 및 불법 경광등 설치도 집중단속한다.

경찰청은 관련 법규 위반 사안이 적발될 경우, 지자체ㆍ도로관리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적재 중량 준수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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