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차안전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수륙양용차 제작기준 완화
앞으로 자동차 앞 유리창에 차량 주행속도, 길 안내 등 운행정보를 표시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Head-up display)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수륙양용(水陸兩用) 자동차를 만들어 운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앞 유리창에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주행속도와 길 안내 등 운행정보를 이미지로 표시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Head-up display)를 설치하도록 허용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안전상 이유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관련 분야 기술이 발전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정부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운행정보의 표시 위치는 운전자가 전방시야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했다. 이러한 설치기준에 따라 운행정보가 표시되면 운전자는 종래와 같이 운전 중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국산차 가운데 기아차가 내달 초 출시할 예정인 K9에 처음으로 장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이나 호수와 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수륙양용 자동차를 제작해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완화했다. 수륙양용 자동차는 선박과 자동차 기준을 모두 갖춰야 운행할 수 있다.
해상과 육상 모두 운행하는 수륙양용자동차 특수성을 고려해 승강구 발판 높이, 차실 높이를 조정하고 수요의 특성상 소량 생산이 용이하도록 차체강도 시험을 종전의 전복시험에서 강도계산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그밖에 개정안은 한국인의 평균 신장이 커짐에 따라 승합자동차의 의자 높이를 상향조정(45㎝→50㎝)하고, 마주보는 좌석사이의 간격을 130㎝로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화, 기술발전, 한국인 체형 변화 등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