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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택시증차, 연접지역 택시 이전 허용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4-14 23: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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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연합회, 전반적 택시 수급 조절 국토부에 건의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에 걸쳐 조성중인 세종특별자치시에 택시를 증차할 경우 세종시 연접지역인 대전시, 천안시, 청원군(청주시), 공주시, 아산시 등 5개 지역의 개인택시 이전을 허용해 이들 지역의 전반적인 택시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 따르면 새로 조성되는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택시 증차가 불가피한 반면, 세종시 연접지역인 이들 5개 지역은 택시공급이 과잉상태로 택시승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인택시연합회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세종시에 택시를 증차할 경우 국토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에 따라 5개 지역의 택시총량을 고려,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조치해줄 것을 최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에 대해 개인택시 이전을 허용하는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지난 2009년 6월에 마련한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에 따르면 증차가 발생하는 지역의 자치단체는 연접지역의 택시공급이 과잉상태일 경우 지자체간 협의해 개인택시 증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아직 이를 적용한 자치단체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신도시 등으로 개인택시를 이전하고 싶어도 법적근거가 없어 타지역으로의 이전이 불가능해 택시공급과잉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자치단체간 협의로 세종시 연접지역의 과잉공급된 택시면허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이들 지역의 전체적인 택시 수급조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개인택시연합회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신도시의 경우 인구의 급속한 유입으로 택시 증차가 필요한 반면 신도시 연접지역은 인구감소로 승객이 줄어드는 등 택시 수요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지역 자치단체장들의 협의만으로도 신도시 및 연접지역의 택시공급 증가와 감차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부의 감차보상비를 절약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종시의 향후 인구는 2015년까지 15만명, 2020년 30만명, 2030년 50만명으로 예상되고 있어 택시의 대량 증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대전시의 택시 1대당 인구수는 275명으로 총량제 연구용역 결과 57대의 감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천안시와 청원군(청주시 포함)은 각각 82대와 19대가 감차대상이다.

반면 연기군의 택시 1대당 인구수는 702명으로 택시가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공주시와 아산시의 택시 1대당 인구수는 각각 476명, 49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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