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2012년도 화물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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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 과잉 공급이 점차 해소됨에 따라 정부가 택배분야 집·배송에 쓰이는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에 대한 공급 제한을 풀기로 결정했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택배용 화물차 공급추진 및 특수차 신규허가 허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화물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화물운송시장 공급수준 산정 결과, 지난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2011년까지 신규 허가를 제한해 현재 차량 수급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2011년 말 기준 영업용 화물차 대수는 약 39만5000여대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3.7% 가량 과소 공급(약 1만5000여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공급수준은 전체 화물운송시장 내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신규 허가 전면 허용은 계속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그동안 택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소형 택배 집·배송 차량의 공급은 수용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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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산업은 2001년 이후 연 10% 이상의 지속적인 물량증가로 2011년 현재 연간 약 1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 약 3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택배업계에서는 택배산업의 육성대책을 요구하면서 부족한 택배차량의 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택배업계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영업용 택배 차량은 약 1만~1만4000여 대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피견인 차량, 노면청소용차량, 살수용 차량, 청소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동차수송용 차량, 트랜스포터 등 특수차량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지역의 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판단해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달운송사업자 등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의견수렴을 거쳐 허가대상, 대수, 조건, 시기·방법과 양도·양수 제한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한 후 신규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