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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신고했어도 구급차 도착 전 떠나면 뺑소니”
  • 김봉환
  • 등록 2012-04-12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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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 판결
교통사고를 낸 뒤 주변에 119신고를 부탁했더라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송모(64)씨에 대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교통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도로 건너편 주유소 직원에게 119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한 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사고현장을 떠난 것은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8년 11월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직진하던 화물차와 부딪혀 화물차 운전자 김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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