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회사 35대…무안군 전체 영업용 20% 차지
전남 무안군의 영업용 택시가 속칭 불법적인 지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더기로 면허가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
10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무안지역 법인택시 3개 회사 35대의 영업용 택시에 대한 면허 취소를 통보했다.
무안군은 또 불법적인 운영이 드러남에 따라 지난해 지급된 3개 회사 유가보조금 7000여만원의 환수를 위한 압류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영업용 택시가 법적으로 금지된 속칭 지입제를 통해 운영된 사실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지입은 회사에 배정된 택시를 개인에게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회사택시로 위장한 수법으로 경영이 열악한 택시회사에서 악용되고 있다.
무안군은 현재 영업용 택시의 번호판과 등록증 반납을 요구한 상태며 회사측에서는 항의의 표시로 무안군청 주차장에 택시를 한꺼번에 주차해 놓고 있다.
또 법원에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가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안군에는 현재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174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번 사태로 전체 택시의 20%가 한꺼번에 면허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을 맞고 있다.
무안군도 영업용 택시의 무더기 면허 취소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무안군은 일시 면허 취소는 대중교통 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택시수요조사 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증차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만큼 면허 취소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골이라 한꺼번에 운행이 중단되더라도 도시권처럼 대중교통의 큰 불편은 없겠지만 소송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방향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