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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부품 재활용 의무화 추진
  • 이효균 기자
  • 등록 2005-10-11 2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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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갑원 의원, 관련 법안 올해 정기국회 상정
현재 거의 버려지고 있는 자동차 중고 부품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은 11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중고 자동차부품 재생 법안을 만들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가 통째로 폐차되는 바람에 2만개의 부품 중 멀쩡한 대다수 부품들도 그냥 고철이 되고 있어 자원낭비는 물론 환경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실제 중고재생부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82%가 만족했으며 90%는 앞으로도 중고재생부품 사용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실제 자동차 사고중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는 3만건당 1건에 불과해 중고 재생부품이 안전에 끼치는 영향도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약 5년의 경과규정을 두고 빠르면 오는 2010년부터 시행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EU나 일본의 경우 일찌감치 자동차 부품 재활용을 의무화했다. EU는 이미 97년에 관련 규정을 만들었으며 내년부터 차량 중량의 85%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했다. 일본도 2002년부터 자동차 부품 재생 의무화가 시행돼 연간 폐차 5백만대중 약 90%가 해체업체에서 재활용되고 있다.

중고재생부품 사용이 의무화되면 경제적인 효과와 환경오염 감소는 말할 것도 없고 중고차 해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부품 품질 인증제를 통해 개별적으로 A/S 시장에 뛰어들 수 있어 부품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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