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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떼이면 그냥 침한번 뱉고 말지”
  • 김봉환
  • 등록 2012-04-04 06: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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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으러 민사소송?…못 참고 경찰서에 가면 손해 더 커
 
불경기 때문일까? 일선 택시기사들에 따르면 최근 택시요금을 떼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아예 “배 째라”며 배짱을 부리는 손님도 있고, 현금을 뽑아 오겠다며, 편의점으로 들어가 뒷문으로 사라지는 승객도 있다. 텅빈 티머니 카드를 보여주며 “아까 전까지만 해도 잔액이 있었는데”라며 머리를 긁는 상습범들도 있다.

택시요금 떼먹기 사건은 대개 심야에 술 취한 손님이 저지른다. 택시기사들은 요금을 내지 않는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서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래저래 큰 손해다. 경찰서까지 갈 경우 요금도 못 받고 할증시간대 몇 시간이 넘는 조사로 몇 만원의 수입이 날아간데다 피곤해져 다음 일을 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택시비 시비로 경찰서에 갈 경우 실제 손해액은 떼인 요금의 5배 이상 된다는 것이 일선 택시기사들의 말이다.

택시기사들이 못 받은 택시요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뭘까.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미안하다며 건네는 택시비 말고는 소액심판청구 등의 민사소송 외에는 없다.

택시기사들이 얌체손님들을 우여곡절 끝에 붙잡아 겨우 경찰서로 데리고 오면, 경찰은 얌체족들을 불구속 입건 시킨 후 검찰에 송부 하게 된다. 이후 불구속 기소된 얌체손님들은 벌금을 내고 이 벌금은 고스란히 국고로 넘어간다. 국고를 늘려 줬다고 국가에서 택시기사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은 없다. 정착 국고 수익 극대화에 기여한 기사들은 돈 한 푼도 받지 못한다.

회사택시기사가 요금을 떼인 경우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이 경우 다음 교대 조에게 차를 넘기지 못해 보상비 조로 시간당 대략 1만 5000원씩 계산해서 몇 만원씩 다음 교대자에게 쥐어줘야 한다. K택시회사 운전기사 L씨(49)는 “5000원, 만원 떼이면 그냥 참는 게 낫지요”라고 말한다. 못 참고 경찰서에 가면 손해가 더 크다. 그는 “어쩌다 너무 억울해서, 괘씸해서 손해 보면서 가는 거지...”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임승차 손님을 태운 뒤 택시요금을 못 내겠다고 소위 ‘땡깡’(?)을 부릴 경우 택시기사가 승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떼인 요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송비용, 소송 소요 시간,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겪는 심적 스트레스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무임승차 승객을 향해 요금은 좀 내시라고 권유를 하지만 권유는 말 그대로 권유일 뿐이다. 강제성이 없다. 택시 요금 떼이는 것을 필두로 손해가 늘어나기도 한다. 조사받는 시간 동안 영업도 못하는데다 하루 단 4시간 있는 할증시간이 겹칠 때가 많기 때문이다. 택시기사 입장에선 기가 찰 노릇이다.

개인택시 기사 P씨(63)는 “몇 천원 혹은 1, 2만원 받기 위해 황금같은 시간대를 소비할 수 없다”며 ““택시 요금 떼이면 그냥 침 한번 뱉고 말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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