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버스내 음주가무-노래방기기 설치 등 단속
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단체이동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를 비롯한 소란행위 집중 단속 등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1일부터 2주간 각급 학교, 산악회, 전세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대책을 홍보한 뒤 15일부터 5월 말까지 6주간 안전띠 미착용ㆍ차내 소란행위 등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휴게소 등지에서의 노래방기기 설치와 차량 불법 구조변경 등도 불시에 단속한다.
경찰은 학교나 산악회 등에서 여행 출발 전 버스 운전자의 음주여부 점검이나 안전 교육을 원하는 경우 경찰서로 연락하면 협조할 것이라며 차량 내 음주가무 등 소란행위 자제와 안전띠 착용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봄 행락철 3만7000여건의 교통사고로 822명이 사망하고 5만8440명이 다쳐 전년보다 발생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감소하기는 했지만 전체 교통사고에 비하면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버스 사고 사망자는 봄과 가을 등 행락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난해 4~5월 발생한 대형 버스 사고 412건 가운데 전세버스 사고가 22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