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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물류전환 제안사업 공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3-28 09: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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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30~50%, 최고 1억원 지원
국토해양부가 물류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총 8억원 규모의 녹색물류전환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공모 사업 분야는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 등으로 사업별로 지원규모(30~50%)나 상한액(최고 1억원)이 다르다. 공모 기간은 4월16일까지다.

지정사업은 에너지사용량을 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이나 차량용 통합단말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의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은 해당 사업비의 50%이내 기업당 5000만원 이내에서, 차량용 통합단말기는 개당 10만원 이내, 기업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통합단말기는 운전자 안전을 위해 위치정보, 운행거리 등을 제공하는 교통안전법상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에너지사용량 계측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민간제안사업은 공동 수배송이나 적재율 향상, 물류거점화에 수반되는 장비나 차량개조 등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업으로 제한이 없다. 물류기업,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비의 30%이내, 건당 1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건당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해당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국토부 물류정책과에서 접수한다.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4월16일 오후 5시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체의 심의 등을 거쳐 4월30일경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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