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운전중 키스로 교통사고 여성 책임 40%"
  • 교통일보
  • 등록 2005-10-10 21:38:40

기사수정
운전 중인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운전자와 입맞춤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했다면 여성에게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강 현 부장판사)는 차량에 동승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 박모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S보험사가 운전자 강모(36)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씨는 S보험사에 2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강씨가 권유했음에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고 운전 중인 강씨 쪽으로 고개를 돌려 입맞춤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만큼 박씨에게도 사고 발생.확대에 기여한 40%의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1년 2월 오전4시께 경기 안산 한양대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유부녀 박씨의 몸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박씨에게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혔다. 강씨는 이 사고로 금고 10월 형을 선고받았고, S보험사는 박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강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프로필이미지

교통일보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