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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중 택시요금 자율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0-10 2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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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요금제한 없애 서비스경쟁 유도
내년 상반기부터 택시요금이 사실상 자율화돼 차종이나 서비스에 따라 요금이 차등화된다. 이어 오는 2007년부터는 택시요금이 전면 자율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우선 지방자치단체별로 동일 요금이 적용되는 택시 단일요금제를 폐지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시행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고급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의 모호한 경계에 있는 택시산업의 서비스 제고와 승객 편의를 위해 일본 등 선진국처럼 요금제한을 없애 업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택시요금 전면 자율화는 각 해당부처의 이해관계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시행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법 개정에 앞서 연말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훈령을 개정해 택시 단일요금제를 폐지하고 요금을 택시마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별 동일 택시요금제가 사라지면 택시업체 등 운수사업자는 현재 정해진 기본요율과 m당 요금을 상한선으로 택시 차종이나 유형, 시간대별 수요를 감안해 할인.할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쏘나타택시와 그랜저 택시, 일반택시와 브랜드택시,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와 손님이 적은 낮시간대 요금이 달라지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지자체간 과도한 요금 격차나 운임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령 개정과정에서 시민단체, 지자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승객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택시 외부에 등급과 요금수준 등을 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중 2단계로 전면 자율화를 전제로 한 요금 예고제를 도입,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택시요금 예고제는 항공과 마찬가지로 택시도 한달전에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따라 상한없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해 고시하는 제도로, 사실상 요금결정을 완전히 업계에 맡기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건교부의 이같은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일반택시와 모범택시로 이분화돼있던 택시 요금을 여러 단계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모범택시에 요금 자율제를 도입, 시범운영한 뒤 1~2년 후 일반택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현행 3㎞당 4천500원인 모범택시의 기본요금을 4천~4천500원, 4천500~5천원 등의 4개 이내 요금단계 중 업체가 선택해서 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요금 상.하한선, 요금단계별 서비스 수준 등은 서울시가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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