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거리택시 승차장 장악, 상습적 업무방해ㆍ폭행 일삼아
제주국제공항에서 장거리운행 택시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조직이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국제공항에서 택시 영업을 독점하는 조직을 만들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5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제주공항에서의 장거리 관광손님들을 독점하고 송객수수료 등의 각종 이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2003년 조직을 구성, 상습적으로 폭력과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일삼은 혐의다.
소속택시 20여대와 자신들이 인정한 60여대 외에 다른 택시의 제주공항에서 장거리운행 영업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기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공항직원과 자치경찰단이 단속에 나오면 둔기를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씨 등은 △회장 지시 절대복종 △다른 택시 공항승차장 진입 차단 △조직원이 다른 기사와 다툴 때 가담 △조직원 폭력으로 입건시 합의금 마련 등 폭력조직과 유사한 행동강령을 만들고 지시에 불응한 조직원은 강제탈퇴시키는 등 결속을 다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원들은 주로 일반 택시기사들이 장거리 승차장에 오면 집단으로 욕설과 협박으로 진입을 막았고, 계속 불응하면 폭행을 가했다.
또 매일 1~10번의 우선순번을 모두 자신의 소속택시들에게 부여해 관광손님을 태우도록 하는 등 강압적으로 장거리운행시장으로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폭력으로 독차지한 손님들에게 미터기를 끄고 임의적으로 책정한 요금을 받아 바가지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또 관광객을 특정음식점이나 관광지, 특산품판매점 등에서 송객수수료 등을 받아 연간 5700만원 가량의 운영자금을 마련했으며,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금품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비 20만∼30만원을 받으며 조직을 결속하고 조직 강령에 절대복종하는 등 ‘조직폭력배형’ 조직운영이 이뤄졌다”며 “행동대원에 실제 조직폭력배를 끌어들여 외부 기사와 싸움을 벌이고 합의금과 영업손실금 등을 지원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