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자동차법규 위반 31만대 적발…76%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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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자동차법규위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올해 6월부터 모바일용 단속앱을 개발·보급,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세 체납, 압류과다(교통법규 위반 포함), 자동차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등 상습·고액·중복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자동차법규위반관리시스템’의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모바일용 단속앱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동차법규위반관리시스템은 현재 16개 시·도 및 경찰청이 연계, 활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5월과 9월에 불법자동차 단속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 자동차 관련 각종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 결과, 31만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법규위반 사례는 지방세 체납(23만5164건), 정기검사 미필(1402건), 의무보헙 미가입(1201건)에 따른 번호판 영치가 총 23만7767건(76%)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구조 변경 적발은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 부적정 1581건, 야간 운행에서 상대방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고휘도방전(HID) 전조등 불법장착 1410건이었다.
특히 화물차 후부반사지 미설치, 경음기 임의변경, 차체높이 임의변경 등은 3013건으로 2010년보다 88%나 증가해 상시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사항인 옥외광고물 불법부착, 차량 확성기 불법설치, 불법 범퍼가드 장착은 1847건으로 2010년에 비해 39% 줄었다.
불법 무단방치행위(4만762건)와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단속실적(2295건)도 2010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