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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고기록 제출 의무화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3-18 2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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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EDR 공개토록 관련법 개정 작업 착수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자동차에 저장되는 전자장치 사고기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자동차에는 가속도, 브레이크 등을 1초 단위로 저장하는 EDR이 있는데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이르면 내년 2월 발의를 목표로 최근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운전자가 자동차 급발진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자동차 회사들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동차 전자장치에 저장된 사고 기록 데이터를 달라는 운전자의 요구에는 영업비밀이라면서 거절하고 있다.

EDR이라 부르는 사고기록장치는 사고 전후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엔진회전수에 대한 정보를 초단위로 저장해 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자료다.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개념으로, 2000년대 들어 생산된 차에는 대부분 장착돼 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대부분 운전자들은 이 같은 장치가 장착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미국에서 도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 파문에 휩싸였던 미국은 당시 급박했던 상황이 동영상으로 확산돼 파장이 커지자 사고 기록 공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라 올 9월부터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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