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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로 선납 자동차세 환급
  • 김봉환
  • 등록 2012-03-17 22: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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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대상 104만대 약 352억원…1000~2000cc 해당 안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로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행정안전부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돼 지난 1월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에게 인하된 세율만큼 자동차세를 돌려주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환급 대상은 전국적으로 104만 5000대, 352억원 정도에 이른다.

환급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량으로 800㏄ 초과~1000㏄ 이하 자동차의 경우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낮아지며 2000㏄ 초과 자동차는 ㏄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낮아진다. 그러나 1000cc~2000cc의 차량은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차종별 환급액은 신차를 기준으로 모닝(999cc)과 스파크(995cc) 1만8000원, 그랜저(2359cc) 4만4000원, SM7(2495cc) 4만6000원이며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16일부터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에게 자동차세 인하분을 환급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환급여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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