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동차보험 보다 보험료를 할인한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작년 3월부터 판매중인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입대상 연령은 3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차량경과연수도 등록 후 10년 이상 차량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 요건을 배제해 경제여건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서민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화물차 범위도 1톤 이하→1.5톤 이하로 확대하고, 현재 승용차와 화물차로 한정되어 있는 가입대상 차량도 이륜차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은 기존 자동차보험 대비 약 15~17%가 저렴하며, 온라인 가입시보다는 약 3~5% 저렴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로 가입대상 차량이 현재 46만대에서 93만대로 확대되고, 최대보험료 절감액도 46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