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선팅'의 단속 기준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완화된 '가시광선 투과율 20% 이하'로 결정돼 '선팅'을 아주 짙게 한 일부 차량만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동차 '선팅' 단속을 놓고 혼란과 마찰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시광선 투과율이 20% 이하인 차량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잠정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간 간격을 두고 단속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투과율 40% 이하 차량까지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뒷유리 '선팅'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고려했지만 운전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뒷유리와 뒷좌석 좌우 유리는 단속하지 않고 앞유리와 앞좌석 좌우 유리만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시작 시기는 내년 6월 1일로 예정돼 있지만 6개월 동안은 계도와 홍보에 주력하기로 해 실질적인 단속은 내년 말이나 2007년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당초 가시광선 투과율이 50~60%이하인 차량까지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었지만 거의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되는데다 운전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단속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