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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조합 4월 새 운영위 구성…잘될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3-11 2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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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회장 등 결격사유 해당…위원장 자리 놓고 ‘진통’ 예상
전국화물공제조합이 이달 말 새로운 운영위원회 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전국화물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6월15일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이달 31일에 연합회 운영위원(시·도 협회 이사장)의 임기가 모두 만료됨에 따라 4월부터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들은 개정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가능하다. 종전에 시·도 협회 이사장들은 자동으로 운영위원에 위촉됐는데 4월부터는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운영위원회 참여가 불가능하게 됐다.

운영위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당장 화물공제조합은 현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옥상 연합회장의 자격 시비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김 회장은 2006년 5월에 실시된 제19대 전국화물연합회장 보궐 선거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008년 12월).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서 현재 연합회장 직을 맡고 있지만 4월부터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화물공제조합은 김 회장 이외에도 1~2명의 협회 이사장이 결격사유에 해당돼 운영위원 위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시·도 협회 이사장들 간에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운영위원장은 인사권 등은 없지만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써 회의 소집권도 가지고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이미 모 협회 이사장은 운영위원장 출마를 선언해놓은 상태다.

새로운 운영위원장이 선출되면 화물공제조합은 연합회장과 운영위원장 간 2인 체제 아래 운영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여 자칫 조합 운영의 혼란도 우려된다.

전국화물연합회는 이달 말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보고 및 결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당연히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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