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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기능 장애도 노동력 상실"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5-05-15 1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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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성기능 장애가 생겼다면 노동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교통사고로 발기 부전 등의 장애를 입은 43살 이 모 씨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기 부전에 따른 성기능 장애로 심리적.정신적 면 뿐만 아니라, 육체 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99년9월 학원에 간 딸을 마중나갔다가 중앙선이 없는 농로 가장자리에서 승합차에 치여 전치 16주의 요도 완전파열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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