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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버스회사에 국고보조금 중단 추진
  • 강석우
  • 등록 2012-03-08 2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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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화성시 여중생 버스 사고 계기로 검토
승객 사망 등 심각한 사고를 일으킨 버스회사에 국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하차하던 여중생이 시내버스 뒷문에 옷이 낀 채 끌려가다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국토해양부가 버스 안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화성 시내버스 사고처럼 심각한 교통사고를 낸 버스회사를 버스재정지원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버스가 공공 교통수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인식 아래 매년 약 1조원의 재정지원금을 전국의 버스 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작년에 버스재정지원금으로 투입된 돈은 국비 1700억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8200억원 등 총 9900억원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에 의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회사와 버스 기사의 과실을 조사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처분 정도가 엄격하지 않아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 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재정지원금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버스회사가 사망사고 등 큰 사고를 일으킬 때마다 경고를 주고 이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삼진아웃’ 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회사에는 사업 일시 정지, 감차,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면허취소 조치도 가능하지만 관할 회사를 관리·감독할 지자체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중징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에 화성시 여중생 사망과 관련된 경기고속의 경우에는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최장 30일 영업 정지나 최대 36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화성 여중생 사고는 배차 간격에 쫓긴 기사가 정차 후 출발 시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즘 시내버스에는 문앞에 있는 승객을 감지할 수 있는 전자감응장치가 장착돼 있다. 또 사이드미러만 차분히 확인해도 이런 유형의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해진 운행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인사고과, 근무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므로 버스 정차·출발시 안전 확인에 소홀해진다는 버스기사들의 호소를 자주 접한다”며 “지자체가 관할 버스회사의 안전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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