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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화물협회 제28대 이사장 선거 3파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3-08 2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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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유호-이광일-조근형 씨 입후보…22일 정기총회 개최
경기화물협회 제28대 이사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경기화물협회는 7일 제28대 이사장 입후보 등록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유호 현 부이사장(금호운수 대표이사), 이광일 전 부이사장(금강기업 대표이사), 조근형 진환운수 대표이사 등 3명이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기호는 1번 전유호, 2번 이광일, 3번 조근형 후보가 각각 배정받았다.

전유호 후보는 올해 71세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육군 장교로 예편한 뒤 화물운송업계에 투신, 40여년간 운송업체 경험을 쌓았으며 최근 6년간 협회 부이사장을 맡아 일해 온 노하우와 노익장의 관록을 살려 업권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이사장에 당선될 시 ▲화물업계의 실정에 맞게끔 운수사업법 재개정 ▲1대 허가 후 생긴 공T/E에 대해 같은 톤수 차량으로 즉시 등록의 두 가지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공약하고, 특히 이사장으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3년 단임으로 이사장 임기를 마치겠다고 약속했다.

전 후보는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80% 이상이 지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화물업계의 실정에 맞지 않아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운송회사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의 가중처벌이 예상된다”며 “2015년 현행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시행되기 전에 법을 다시 꼭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일 후보는 올해 62세로 화물업의 발전을 위해 일선업체에서 노력해온 대표적인 재야 인사다.  그는 “그동안 재야에서 화물운송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사업자 개인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껴 이사장 선거에 나서게 됐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공약사항으로 ▲화물운수사업법 독소조항 개선 ▲개별허가로 발생된 12톤 미만에 대해 같은 톤급 대차 ▲협회에 개별허가시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쟁송을 위한 전문위원회와 과적벌금집행보상청구 전문위원회 도입 등을 내걸었다.

그는 또 “이사장이 되어 연합회 총회를 대의원 제도로 개선하고 연합회와 공제조합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근형 후보는 “경기화물협회는 전국 화물협회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곳이지만 그동안 협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 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며 “패기와 열정의 젊은 사람이 추진력을 갖고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감히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세명의 후보 중 가장 나이가 젊은 50대다.

그는 “만약 이사장에 당선될 경우 협회 운영에 보다 많은 젊은 사업자들을 참여시켜 왕성한 활동을 펼 것”이라며 “새로운 원동력으로 협회가 발전하고 화물운송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경기화물협회는 오는 22일 오전 운수연수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이사장 당선은 조합원(880여명)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최고 득표를 얻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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