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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메라는 세수 확보 수단?
  • 이효규 기자
  • 등록 2005-10-08 1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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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 사상최고...경찰, 매년 1천대씩 늘릴 계획
경찰이 과속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오는 2009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인 7천여대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전국 3천478대의 무인 카메라를 해마다 1천여대씩 늘려 2009년까지 현재의 2배가 넘는 7천268대로 늘릴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올해 1백1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54억원을 더 요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단속에 편리하고 사고예방에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무인카메라를 늘린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세수 확보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건수는 총 1천80만여건으로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6천2백7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속 적발 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액은 2000년 340만건, 4천974억원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7월말 기준으로 이미 680만여건을 적발, 4천1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무인 단속 카메라에 5차례 이상 적발된 차량 소유주는 224만6천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0차례 이상 적발된 상습 운전자만 해도 46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무인 단속 카메라가 과속 예방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무인 카메라로 적발돼 징수된 과태료는 1조3천854억여원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속도 위반자에게 과태료 대신 범칙금을 물리기로 한 데다 보험업계가 내년 9월부터 과속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30%까지 할증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어 1천만여명(지난해 기준)으로 예상된 보험료 할증 운전자의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운전자들은 "무인 단속 카메라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확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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