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과오납 환급 자동처리 서비스’ 실시
불법 주정차 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중복 납부했을 경우 환급받는 것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2일부터 잘못 낸 교통위반 과태료를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 자동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즉시 과오납금 환급신청을 쉽게 할 수 있고 환급금 또한 즉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통위반 과태료는 가족 등이 추가로 냈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산 상 내역을 확인한 다음 증빙서류를 접수하고 3일 이상 기다려야 했다.
교통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다음 과오납금 조회 후에 이체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서울 시내 모든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도 된다.
아울러 ARS 1599-3900(지방세환급금: 6번)에서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급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개선되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과태료 납부방법이 △과태료 고지서를 통한 은행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QR코드를 이용한 편의점 납부 등 과태료 납부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중납부되는 사례가 연간 2만 건으로 금액도 약 7억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