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화물협회의 정관이 대폭 개정됐다.
서울화물협회의 개정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장은 2회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협회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 정관은 협회 임원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거나 협회공금을 횡령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총회 개회 및 의결은 종전에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됐으나 개정 정관은 최근 협회원 수의 급증에 따라 3분의 1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집총회 및 서면총회를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서를 보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장 선거는 서면투표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기로 했다.
서울화물협회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잠실 교통회관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총회원 773개사 중 찬성 567개사, 반대 8개사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