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8일 강승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전국택시연합회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수감했다.
임해지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강 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사안이 중대하고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위원장은 영장심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받은 후원금 외에는 연합회 회장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위원장은 민주택시노조연맹 위원장 시절인 2003년 초 택시연합회 측으로부터 5천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민주노총 고위간부가 비리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