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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정기검사 도입…배기량별 면허체제 개편
  • 김봉환
  • 등록 2012-02-24 17: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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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확정
최근 소규모 화물운송과 레저용으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등록과 보험가입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2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그동안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50cc 미만 이륜차에 대해서도 사고발생시 피해보상, 도난, 범죄이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의무보험을 장기간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사용폐지 차량을 일제 정리할 예정이다.

이륜차의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무보험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운행중인 이륜차에 대해선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되,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260cc이상 대형차량(약 4만여대)을 우선 실시한 후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최대 17%를 할인해주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을 적용, 농어촌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제도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매매·정비·폐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이륜차 관리사업’ 제도를 도입해 등록기준, 처벌규정 등을 마련,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실한 면허시험과 안전교육, 만연한 무보험 운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운전면허제도도 보완된다. 배기량별 차량 특성을 감안해 면허체계를 개편하고, 기능시험시 평가항목 보완 및 교통안전 교육 내실화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전기자전거, 전동휠체어 등 소형원동기차 중 면허없이 운행 가능한 차량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제작·판매시 운전면허 필요여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작·수입이륜차에 대한 환경인증을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해 정식수입자의 ‘시설적합확인서’제출을 의무화하고, 개별수입차량의 보험료·보험금 체계정비 등 보증보험제도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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