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법, "정상적 실무종사로 볼 수없다" 판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속칭 '지입제'로 택시를 운행한 것은 정상적인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A모씨(50)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모 택시회사 대표로부터 1995년에 900만원에 택시를 양수받아 2003년 7월까지 지입료로 월 45만원씩 내고 운행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금지된 명의이용(속칭 지입제)에 해당된다"며 "지입제로 택시를 운행한 것은 택시회사에서 근로자로서 정상적인 운전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서귀포시개인택시면허운영규칙상 운전경력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택시회사 등에서 근로자로서 운전실무에 종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