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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시행방법 변경 ‘일대 혼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2-21 08: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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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 전송체계’로 제도 개선…누굴 위한 것인가?
자동차 정기검사 시행방법이 ‘검사 후 검사결과 전송 방식’에서 ‘실시간 전송체계’로 변경된 첫날인 20일, 일대 혼란이 야기됐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정기검사시 실시간 통신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2월18일 자동차 전자장치 진단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지정정비업체들이 “기존 진단기 이외에 값 비싼 신형 장비를 추가로 구입할 수 없다”고 반발하자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끝에 시행하도록 했다.

19일이 일요일이라 월요일인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자동차 정기검사 방법은 그러나 전국 대부분의 지정정비업체들에서 실시간 전송이 되지 않아 일대 혼란을 빚었다. 지정정비업체들은 실시간 전송이 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혼란은 이미 예견됐다는 것이 많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우선 지정정비업체들은 국토부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업계 차원의 별다른 준비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유예기간이 거의 종료된 시점에서 폐지 또는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회는 지난 1월11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가 PC형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해 시행일 이전에 공동구매하도록 결정하고, M업체에 개발을 의뢰했다. 하지만 M업체가 시일이 촉박해 시행일 이전에 보급할 수 없게 되자 설치기한에 쫓긴 일부 시·도 조합은 다른 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조합의 경우 T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을 공동구매했으며 일부 업체들은 기타 다른 업체의 제품을 구입했다. ·

이처럼 지정정비업체들이 진단기 설치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일부 검사장비제조업체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J, I, D업체 등 일부 검사장비제조업체들은 진단기 설치 의무화를 담보로 수백만원의 가격을 요구해 지정정비업체들의 진단기 설치를 기피하게 만들었다. J사의 경우 처음에는 600만원의 가격을 요구했다가 최근 3분의 1에 불과한 200만원대로 가격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해 연합회가 개발을 의뢰한 M업체는 약 40만원, T업체의 제품은 8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 H정비업체 사장은 “진단기 설치 의무화를 빌미로 처음에는 ‘부르는 게 값’이었다”며 “검사장비 제조업체들이 제시하는 가격을 믿을 수 없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폭리’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 시책에 호응해 일찌감치 J사 등의 전자장치 진단기를 수백만원대에 구입한 지정정비업체들은 “바가지 썼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토부 역시 업계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관했을 뿐 진단기 기준 제시 등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특히 현재 전자장치 진단기를 설치해도 10여 차종에 한해서만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고 40여 차종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돼 준비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외제차는 전 차종이 실시간 전송이 불가능하다.

한편 전자장치 진단기를 설치했어도 실시간 전송이 되지 않아 일대 혼란을 빚은 원인에 대해 업계에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검사장비 보급업체간의 과열경쟁과 충돌로 시스템에 에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검사정비조합 관계자는 “실시간 전송체계를 구축했다고 해도 검사장비 보급업체와 관련 업체의 비협조 등이 있을시 검사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시간 전송체계를 구축하고도 실시간 전송을 하지 못하고 검사만 시행한 지정정비업체들은 “법에 정해진 실시간 전송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며 “정부가 무책임하게 의무화만 정해 놓았을 뿐 모든 것을 업계에만 떠넘겼다”라고 꼬집었다.

서울검사정비조합 관계자는 “사전준비 소홀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 초기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시범운영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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