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 관광객 '감금'하고 위협…사연 들은 택시기사가 신고
콜밴 기사가 일본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항의하는 승객을 감금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해당 콜밴 기사 김모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동대문의 밀리오레 쇼핑몰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일본인 관광객 A(47·여)씨 앞에 6인승 콜밴 한 대가 다가섰다. “이랏샤이마세.”(‘어서오세요’의 일본어) 콜밴 기사 김모(48)씨가 유리창을 내려 콜밴에 오를 것을 권유했다. 택시와 콜밴의 차이를 잘 모르는 A씨는 무심코 차에 올라탔다.
A씨의 목적지는 승차지점에서 불과 2㎞ 떨어진 서울 중구 PJ 호텔(옛 풍전호텔). 친절하게 굴던 콜밴 기사 김씨의 태도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돌변했다. 그는 요금으로 33만원을 요구했다. 일반 택시요금의 100배가 넘는 요금이었다.
김씨는 A씨가 항의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콜밴 차량은 6인승으로 한 명이 승차해도 6명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약 5분간 문을 잠근 상태로 돈을 낼 때까지 내릴 수 없다고 위협했다.
큰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한 A씨는 일단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지만, 분은 삭혀지지 않았다. 다음날 귀국길에 오른 A씨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전날 일을 일본어에 능숙한 택시기사 B씨에게 하소연했다.
택시기사 B씨가 “바가지를 쓴 게 맞다”고 하자 A씨는 대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택시기사 B씨는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대신 고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기억하고 있던 콜밴 번호판 뒤 4자리 숫자를 토대로 수사망을 좁힌 끝에 14일 콜밴 기사 김씨를 공갈·감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더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동대문과 명동, 남산타워 일대의 외국인 관광객 상대 ‘불법 콜밴’ 영업을 단속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에서 운행되고 있는 콜밴의 경우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고 손님과 요금을 협의해서 받기 때문에 바가지요금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남긴 이메일로 연락해 피해자 조사를 하고 경찰청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