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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貨聯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또 기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0-08 15: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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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한밭화물협회(이사장 이창진)가 지난 3월11일 개최된 전국화물연합회 총회에서 민경완 회장 선출이 무효라며 법원에 제기한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또 기각됐다고 연합회 관계자가 8일 밝혔다.

한밭협회는 전국화물연합회 총회에서 민경완 회장이 선출된 것은 무효라며 총회결의무효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민 회장이 연합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법원에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11일 서울중앙지법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자 서울고법에 항소했었다.

한밭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연합회의 당연 회원이 되는데 연합회가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회장 선거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이날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 본안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며, 이에 앞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한편 한밭협회가 법원에 제기한 전국화물연합회 총회결의 무효소송은 오는 13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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