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 협회 전무이사들 참석…현장의 목소리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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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물연합회는 지난 1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변화와 향후 업계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 협회 전무이사 회의를 개최한 뒤 국토해양부 박상열 물류산업과장을 초청해 개정 화물법령(법, 령, 규칙)에 대한 주요내용과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상열 과장은 이날 ▲직접운송의무 비율 규정 및 운송사업자의 양도․양수규정 제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신청 절차 ▲실적신고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대폐차 대상, 절차 등 규정 등 개정 법령에 신설된 내용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아울러 향후 정책방향으로, 형벌과 질서벌이 같이 규정된 경우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질서벌(과태료 등)만을 남기고 형벌을 폐지토록 하는 등 과도한 규제는 과태료로 전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물차 휴게시설(휴게소, 공영차고지 등) 확충에 있어 공영차고지 운영권을 시‧도 화물협회가 위탁받는 등 업계의 역할도 당부했다. 2009년 이후 추진되는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국비 90%가 지원된다.
특히 화물차 유가보조금과 관련, 최근 잇따라 발생되는 부정수급사례로 보조금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어 업계 전체가 지속적인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발 이전에 업계 자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부가 법령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경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대화의 장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