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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대책 서둘러야
  • 강석우
  • 등록 2012-02-08 12: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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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도의 경우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175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1.8%를 차지했다. 특히 사고원인으로도 노인운전자 탓이 30.7%나 된다.

노인은 교통표지판 인식이나 교통신호에 대한 반응속도가 늦어 위급 시에 순발력이 떨어진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저하의 위험도 부담이지만, 치매와 여러 다양한 질병에 따른 약물복용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노인들의 사고율이 10대만큼이나 높고 사망사고율은 더욱 높다는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면서 노인의 운전을 제한하려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케이티법(Katie's Law)’이다.

2006년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90대 노인이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다른 차에 타고 있던 17세 소녀 케이티가 숨지면서 노인 운전이 이슈가 됐다. 이로 인해 텍사스는 85세 이상은 2년마다 운전 적성검사를 받도록 법제화했고 다른 주도 따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는 5, 6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부터 시작된 1세대 마이카족들이 고령 인구로 편입되는 시점인 만큼 노인 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와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시기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신호와 표시체계 도로환경의 개선은 물론이고 고령자의 신체적 한계와 변화에 따른 운전모드의 통제와 시스템이 적용되는 IT첨단 자동차의 개발에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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