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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에 관대한 사회
  • 강석우
  • 등록 2012-02-08 1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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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기는 대표적인 보험사기 사례다. 일부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운행하다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힐 경우 ‘재수 탓’으로 돌리는 반면 반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쾌재(?)를 부르기도 한다. 장기입원을 통해 “이참에 쉬면서 돈도 좀 챙겨야지”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돼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잘못된 풍조 때문이다.

사고의 경중과 상관없이 무작정 장기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속칭 ‘나이롱’ 환자들이 극성을 부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모럴해저드는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해 사회적인 병폐를 키우게 된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9회계연도 기준 전체 교통사고환자의 97%가 목이나 허리를 삐었다거나, 타박상을 입은 경미한 환자로 추정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차보험 입원율은 다른 입원보다 무려 10배나 높으며, 교통사고에서 많이 발생하는 목이 삔 경우는 건강보험보다 무려 33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만 지난 2008년 기준 약 865억원이다. 더구나 학생, 주부 등 일반인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장기입원하고,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다.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될 경우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안겨준다.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의 특성을 악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사행심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반드시 신설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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