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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화물차 신고포상금제 도입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02-04 17: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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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안 입법예고…7월1일부터 시행 예정
서울시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일 '서울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 ▲운주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포상금 지급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화물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포상금은 주유소와 결탁해 부당하게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것처럼 부정한 보조금 지급의 경우에 가장 많은 20만원이 주어진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영업용 사용은 10만원, 운수사업자 직접 운송의무 위반과 운수주선사업자의 위반은 각각 15만원이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는 해당 자치구에서 하고 자치구는 위반사항을 확인하거나 수사기관 확정통보를 받은 후에 시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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