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찰, 강승규 민노총 부위원장 긴급체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0-07 23:43:26

기사수정
  • 택시연합회로부터 금품수수 혐의...구속영장 청구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오세인 부장검사)는 7일 전국택시연합회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5월까지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민택노련)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택시연합회 박 모(구속) 회장으로부터 "연합회의 정책에 잘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 4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 상당의 수표 등 금품을 받은 혐의다.

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부위원장에 임명된 뒤에도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강 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다 오후 5시께 긴급 체포한 뒤 밤 늦게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또 금품의 사용처, 공모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키로 했다.

강 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지난 1995년부터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50%를 감면받아 조성된 근로복지기금의 일부로 전국택시연합회가 각 시.도 사업조합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노련 측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와 함께 검찰은 도피 중인 권오만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8천5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박 회장이 권씨에게 추가로 5천여만원을 더 제공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17대 총선 무렵 운송조합기금으로 현역 국회의원과 후보자 등 10여명에게 1인당 수백만원씩 모두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밤 긴급회의를 갖고 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민주노총 출범 이후 본부 고위간부가 비리 혐의로 체포되기는 처음인데다 강씨는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최측근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