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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구조조정제도 도입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0-07 2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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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의원 등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제출
공급과잉 상태인 택시운송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제도를 도입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 등 12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법안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김동철 의원은 택시운송업의 경영난 해결과 택시의 공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감차, 면허제한, 면허반납 등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구조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운용하고 있는 택시총량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차후 면허를 다시 받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반납토록 하는 조건부 면허반납제를 신설토록 했다.

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합병, 감차 등을 통한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하고자 할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망의 확충과 대리운전, 밴형 화물차 등 유사업종의 성업, 자가용 자동차의 보급 증가 등으로 택시 이용승객 감소가 계속돼 운휴차량이 크게 증가, 택시운송업의 경영난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이용수요에 부합하는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함에도 택시면허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택시면허를 계속 발급, 택시 공급과잉이 심화됐다"며 "택시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고 택시의 공적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이밖에 승용자동차는 임시검사를 통과한 때는 1회 1년에 2회의 범위 내에서 차령을 연장하고 차량 대체등록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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