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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도로교통공단 채용 경찰경력자 한정은 차별”
  • 김봉환
  • 등록 2012-02-01 19: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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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도로교통공단 행정직 1급 경력자 채용 시 지원자격을 경찰 경력자로 한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공단 이사장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경력직 채용의 제한조건은 채용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며 “해당 업무가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경찰 경력이 없다고 해서 경찰청과의 업무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청 산하 기관인 공단은 3급 이상 직원을 특별채용할 때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경찰 경력자를 우대하는 채용 관행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도 2008년 퇴직 경찰 간부가 임명되는 공단의 상위 직에 민간 전문가를 유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심모씨(49)는 지난해 6월 “도로교통공단 1급 경력직 모집에 지원하려 했으나 지원자격을 경찰공무원 경력자로 제한해 지원조차 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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